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업 내부 공유도 처벌될 수 있는가?
최근 회사 내부에서 고객 데이터 정리 업무를 진행하던 중, 특정 부서 요청에 따라 엑셀 형태의 연락처·구매정보 리스트를 추출해 전달했습니다. 내부에서도 흔히 이루어지는 절차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경찰에서 해당 자료 전달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외부 마케팅 대행사와의 협업 과정에서 정보가 추가로 전달된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어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제공한 행위가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는지, 기업 내부 업무 지시에 따른 처리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책임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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