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지급, 3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사장이 퇴직금 못 준다고 배째라 식입니다.
3년간 일하다가 지난달 퇴사한 30대입니다. 입사할 때 우리 회사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건 없습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사장이 "회사 사정도 어렵고, 원래 안 주기로 하지 않았냐"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보복당할까 봐 무서운데, 합법적으로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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