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해지, 본사가 약속한 매출은커녕 적자입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1년 전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한 점주입니다. 계약 당시 본사 영업팀장이 "이 자리는 무조건 월 매출 3천만 원은 나온다"며 예상 매출 산출서를 보여줬습니다. 그 말만 믿고 대출까지 받아 시작했는데, 실제 매출은 절반도 안 나오고 매달 적자가 쌓여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본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니, 계약 기간이 남았다며 위약금 3,000만 원과 인테리어 잔존가를 다 물어내라고 협박합니다. 사기당한 기분인데 제가 이 돈을 다 물어주고 나가야 하나요? 본사 말만 믿은 제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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