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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담합행위를 내부 고발 당했습니다, 임직원 개인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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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담합행위를 내부 고발 당했습니다, 임직원 개인도 처벌받나요
공정거래 / 경제범죄 대응

회사 담합행위를 내부 고발 당했습니다, 임직원 개인도 처벌받나요

2025~2026년 공정위는 담합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반복 담합 기업의 임원 해임과 시장 퇴출까지 추진 중입니다. 회사 법무팀만 믿고 있다가는 개인이 형사 기소되고 커리어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담합행위 내부고발 사건은 임직원 개인이 별도의 법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질문

저는 식품회사에 재직 중인 팀장급 직원입니다. 회사가 수년간 경쟁사들과 가격을 조율해온 사실이 있는데, 최근 내부 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 같습니다. 저도 관련 회의에 몇 차례 참석한 적이 있어서 담합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법무팀이 대응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형사처벌 가능성이나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회사 법무팀은 법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담합행위 내부고발 사건에서 회사가 과징금 감면을 위해 임직원 개인의 관여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는 담합행위에 가담한 임직원 개인에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 개인 변호인 선임이 필수입니다.

1. 2025~2026 담합행위 최신 규제 동향

전분당 담합: 8년간 10조 규모 — 임직원 22명 개인 기소 (2026년 4월)

제지업체 담합: 6곳 4년 담합 — 과징금 3,383억 원 부과 (2026년 4월)

공정위 '반복담합 근절방안': 과징금 최대 2배 가중, 담당 임원 해임 명령 제도화 (2026년 4월 시행)

밀가루 담합: 7개사 심사보고서 송부 — 임직원 14명 이미 검찰 고발 완료 (2026년 2월)

2. 담합행위 내부고발 임직원의 4대 핵심 리스크
리스크 구분 세부 내용
형사처벌 회피 개인 기소·구속 가능성 차단이 최우선. 회사와 분리된 개인 변호인이 필수입니다.
커리어·직위 보호 2026년부터 담당 임원 해임 명령 가능. 직위 보존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회사와의 이해충돌 회사가 과징금 감면을 위해 개인의 관여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입장 분리가 필요합니다.
과징금·벌금 최소화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추징금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3. 핵심 전략: 개인 리니언시 (자진신고)
회사보다 먼저 자진신고하면 개인 처벌이 감면됩니다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법인뿐 아니라 임직원 개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보다 먼저 담합행위 내용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하면 개인에 대한 고발이 면제되거나 형사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단, 2026년부터 반복 담합 가담자는 리니언시 혜택이 박탈되므로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회사의 리니언시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차원의 자진신고 전략을 대응팀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4. 실존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도16010 판결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실행에 관여한 임원·직원은 법인과 별개로 독립적인 형사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담합 회의에 단순히 참석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직원이라도 담합행위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개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항변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 변호인을 통한 별도 방어 논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5. 지금 이 행동이 개인 처벌을 확정시킵니다

회사 법무팀만 믿고 별도의 개인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행위

공정위 조사 전 관련 이메일·회의록·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 (증거인멸 가중 처벌)

동료 직원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함구를 요청하는 행위

회사가 리니언시를 신청하는 동안 개인 신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

"회의만 참석했을 뿐 결정권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 반박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6. 담합행위 내부고발 임직원 FAQ

단순 회의 참석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참석 사실만으로도 가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보고 수신자였는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는지 등이 책임 범위를 결정하므로 관여 정도를 정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의 관여 사실을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나요?
네. 회사가 과징금 감면을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서 내부 담당자의 역할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별도 법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어떻게 응해야 하나요?
조사관의 질문에는 변호인 동석 하에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흥적인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진술해야 합니다.

7.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자료

관련 회의 참석 여부 및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문서

담합 관련 지시·보고 관계를 보여주는 이메일·메신저 기록

개인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소극적으로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공정위 조사 통보서 또는 출석 요구서 사본 및 회사 법무팀 소통 내역

8. 담합행위 내부고발 대응 타임라인

STEP 1 (지금): 개인 변호인 즉시 선임 및 회사 법무팀과 이해관계 분리

STEP 2: 회사의 자진신고 여부 파악 및 개인 리니언시(자진신고) 타이밍 결정

STEP 3: 변호인 동석 하에 공정위 출석 및 관여 정도 소명 자료 제출

STEP 4: 검찰 고발 방어, 임원 해임 명령 대응 및 직위 보존 전략 실행

STEP 5: 기소 시 개인 관여도 최소화 입증을 통한 감경(집행유예 등) 목표

9. 결론

담합행위 내부고발 사건에서 임직원 개인은 회사의 방패가 아닙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고강도 담합 규제 아래 담당 임원 해임 명령, 과징금 가중, 개인 기소까지 현실화됐습니다.

회사 법무팀의 대응을 기다리는 동안 개인의 형사 리스크는 커져만 갑니다. 담합행위 내부고발을 인지한 순간부터 개인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진신고 전략과 수사 대응을 분리하여 설계하는 것이 커리어와 자유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담합 임직원 개인 방어 및 리니언시 전략

임원 해임 명령 방어 및 공정위 조사 동석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팀 1661-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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